[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3월이나 4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기존 감소액 기준을 20%에서 10%로 완화했다.

올해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며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야 지원된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들에겐 40만원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못하거나 매출액 감소가 10% 미만일 경우엔 30만원을 지원받는다.

변경된 조건은 이날부터 적용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경제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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