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서울=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력해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재추진한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중소·벤처 기업의 요구에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맞선 끝에 결국 불발됐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에 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관련 여당 내에서도 입법 차원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사진)은 대·중소기업 간 분쟁조정·중재 역할을 하는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등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중재할 뿐 아니라 범부처적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소관 재배분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적 안착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관련법률 개정에 나선 것은 대기업에 중소기업의 마찰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 보다는 검찰과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정·중재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다"며 "상생조정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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