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보건복지센터 전경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보건소가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목욕권을 지원한다.

보건소는 지난해부터 시 목욕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을 매월 2매씩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자로 진폐등급(1∼13급) 판정자 외 근로복지공단이 확정한 진폐의증, 만성폐쇄성폐질환자(COPD)까지 지원한다.

목욕권은 광산진폐권익연대 제천지회 사무실과 보건소 결핵실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배부한다.

신규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시 보건소 결핵실(☏043-641-32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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