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소방서가 최근 공포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둥이 담긴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 홍보에 나섰다.

14일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업체에서 일괄 수주한 뒤 소방공사업체에 하도급 하는 방식이었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저가 부품을 사용함으로 부실 공사가 발생하고, 소방시설 성능·품질 저하 등의 소방시설 공사의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가 발생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은 소방시설공사의 타 업종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방설계·감리 분야의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시행은 지난 9일 법령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송정호 진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소방시설 성능과 품질의 하향 평준화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