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 대비 6.8% 증가한 219억원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지난해 205억원보다 6.8% 증가했으며 아파트 준공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이 요인이다.

7월에 주택분 2분의 1(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과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을 부과한다.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오는 16~31일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 1899-0019)로도 가능하다.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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