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대 교수· 충북세정포럼 대표

[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교수· 충북세정포럼 대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대타협이 진행되고 있으나 법정시한을 초과했고 고시일자가 다가오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3월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한 후 다음해 1월부터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임금격차 해소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소득분배성향을 개선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이다.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단위별로 발표해 적용함으로서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저수준이하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 근로자들의 국가보호의무에 해당된다고 본다.

2020년은 최저시급 8,590원으로 정해져 최저 180만원 정도를 수령해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노사 간의 극한적인 대립과 주장으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016년 6,03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급격한 인상률을 보여 기업경영 모든 부문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고 범법의 여지마저 상존하고 있는 위험이 근로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렇지만 2021년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뜨거운 감자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현 정부에서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인정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2021년 최저시급을 정하기 위해 8차전원회의가 개최되는데 사용자는 감액된 8,500원, 근로자 위원은 9.8% 인상된 9,430원을 제시하고 있어 1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시간에 쫓겨서 야밤에 9차위원회를 열고 근로자위원과 소상공인 대표가 반발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낸 조정안 8,720원을 9 : 7 투표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총액 기준으로 인상될 금액이 크지 않다고는 해도 이러한 비타협적 결정이후의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이나 파급효과, 코로나 19로 인한 도산기업의 양산 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듯하다.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급격히 가파른 상승세였던 상황으로, 사용주는 사업의 지속여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폐업으로 몰아가는 최저임금결정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인상도 좋지만 인상이후 고용시장의 불안이나 실업에 대한 걱정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상호간의 적절한 협의로 국민이나 기업에 짐이 되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기술개발의 상징이자 셰일산업의 선구자인 체사피크 에너지가 코로나로 인한 경영위기로, 저유가에 빚이 급증하고 파산보호신청을 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 모두 매출액 급감과 인건비 등 고정경상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경고를 받는 등 2020년 하반기를 넘어서 2021년 상반기가 최악의 공황상태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나투어가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면세점 철수를 결정하고 여행업과 관광업은 사지를 헤매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의 실업급여는 1조 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지급액을 기록해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제조업과 청년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해 경제성장률 지표 등이 나빠져 2021년-2022년을 최악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대비해 많은 기업들이 기술개발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제적인 기업경영지원이 필수적임을 알아야 하고, 최저임금으로 발목이 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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