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학생통학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을 비롯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614대의 차량을 운행해 학생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통학 차량 제공을 체계화하는 이 조례에는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기준과 안전 대책, 관계 기관과 협조 등의 내용이 담긴다.

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교지원과장이 총괄반장을 맡고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초등학교 교장, 유치원 원장, 통학버스 운전원 대표 등이 참여한 전담반을 구성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통학지원조례 제정으로 학부모는 부담을 덜고, 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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