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추천 위원 'N번방 변호' 논란
통합당 "급하게 먹다 체한 꼴"
임명 청문회 법안도 통과 안돼

[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강산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발이 시작부터 제동에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고도 정작 출범을 못 시켜 속이 타는 상황이었다.

공수처장 임명과 이를 위한 공수처장추천후보위원 구성 등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당추천 2인, 야당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두 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통해 야당의 견제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미래통합당에 맞서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강행한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와 장성근 변호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장성근 변호사가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불과 7시간 만에 사임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급하게 먹다 체했다"며 비판했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인 15일을 앞두고 추천위원을 선정하면서 속도를 내려 했으나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된 것이다.

추천위원회가 구성돼도 갈 길이 멀다.

공수처장 후보가 임명되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 등 3가지 후속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하나 만드는 건데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맞는지 처장을 어떤 분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일부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기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합당은 공수처를 북한의 보위부에 빗대며 '신(新) 정권보위부'로 규정하고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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