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 공감대 있을 것"
[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강산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1호 당론 법안이자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 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정병국 전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20여명이 공동 발의한 안이 있다"며 "기본 철학은 크게 다르지 않아 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매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도 매월 4회 연다. 법안소위에서는 만장일치제 대신 다수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결 현황을 게시하고 상임위원장이 매월 1회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받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검토기구에서 맡도록 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도 윤리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상설화한다.
이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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