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서 적발 … 교육부, 긴급 전수 점검
여성계 "수박 겉핥기 아닌 현실적 교육 절실"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학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적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교육부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긴급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 점검을 시행할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나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2018년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가 활용된다.

학교 현장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최근 4년간(2015~2018년) 전국에서 451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청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이다.
충청지역을 보면 최근 4년간 대전에서는 14건, 충남에서는 20건, 충북에서는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내 불법 촬영은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학교 안에서 불법 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가족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지역 여성단쳬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학생과 교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평소 관련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현실에 맞는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