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기일연기가 적절치 않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 등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 등은 열리지 않는다.

가압류·가처분, 구속 기일 만료를 앞둔 형사사건, 영장실질심사 등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한다.

법원 휴정기는 효율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 사건 등에 대한 검토·연구, 재판부 구성원과 민원인의 불편해소 등을 위해 동·하계로 나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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