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월 매출액 감소 기존 20%→10%이상으로 ‘완화’

▲ 제천시 청사 전경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고정비용’ 조건을 대폭 확대·지원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고정비용의 일부(40만원)를 지원하고 있지만 조건에 어려움이 있자 충북도와 함께 기존보다 추가 완화·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올 3월 31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두고 2019년도 연매출이 2억원 이하로 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다.

변경된 기준은 지난해와 올해, 3, 4월 중 전년 동기 10%이상 매출이 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홈택스 내 기간별 매출합계표 등 매출 10%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존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했으나 조건이 대폭 완화돼 연매출 2억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증빙 없이 30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입구 접수처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일자리경제과(☏043-641-38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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