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사용량 없어, 성숙한 시민의식 빛나
市. 신속하게 상하수도 급수 및 사용조례 개정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가 도내 최초로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5~7월 고지분을 전액 감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히 상하수도 급수 및 사용조례를 개정 감면을 뒷받침했다.

감면 혜택은 개인 가구 뿐 아니라 서산시 사업단지 내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가구까지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었다.

시는 3개월 간 상하수도 감면 예상 비용을 40억원으로 추정하고 수혜가구 7만7000여 곳에 가구 당 평균 5만2000원의 수혜를 예상했다.

7월분을 끝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지사에 감면 누계를 확인한 결과 예상 금액보다 약 3억원 증가한 43억으로 최종 감면 금액이 산정됐다.

이는 상하수도 부과금액 기준, 지난해 동월 기간과 비교해 약 12% 증가한 수치다.

광역상수도의 보급률 확대(0.45%)와 약 7000세대 가구수 증가로 인한 신규 계량기의 확대 보급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3개월 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했음에도 초과 사용량 없이 사용한 결과를 냈다.

시는 7~8월 이번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전체적인 시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맹정호 시장은 "감면 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됐길 바란다"며 "예산 초과 등 갖은 걱정 속에서도 서산시민들의 빛나는 선진의식 덕에 위기를 잘 이겨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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