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  지적측량 후 3개월 이상 지적공부 미정리 토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신축, 소유권 이전 등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할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완료되면 토지이동 신청서에 측량 성과를 첨부, 60일 이내 소관청에 공부정리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 여부를 조사하고 미정리 토지 측량 신청인에게 토지이동정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필지의 공부정리를 실시하고, 재측량 시 소요되는 측량 수수료 비용 등 주민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사소한 불편 사항에 관심을 기울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감동 지적행정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달 말까지 202필지에 대해 안내문 발송을 통해 82필지의 지적공부를 정리완료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 토지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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