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수선유지 급여 지원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가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찾아가 상향된 주거급여 제도와 변화된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주거비 등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임차 및 주택개량 등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지난 해 말 기준 2534가구 3436명에서 올해 7% 증가한 2727가구 3758명이다.
시는 32억원의 예산을 들여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5%(4인 기준 약 213만 원)로 확대돼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는 매월 약 16만~30만원을 지원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난 해 대비 21% 올린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41-660-2135)에 문의하면 된다.
송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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