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윤 변호사

[충청시론] 정세윤 변호사 

이번 7·10 부동산대책은 그동안 22번째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손꼽히기에 부동산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들은 반드시 이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숙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세금규제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축소, 그리고 무주택자들인 서민들의 기회 확대인데 이번 칼럼에서는 다주택자, 법인들에 대한 규제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음 연재에서는 무주택자들인 서민들에 대한 혜택 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시 상향되었던 세율을 이번 7·10 대책에서 다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번 대책으로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과표에 따라 최소 0.6%에서 최대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2%에서 최대 6%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재 75~80% 수준에서 75~8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로 상향 조정할 예정에 있는데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 납세자는 12·16 대책에 비해서도 약 2배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양도소득세율 인상

이번 대책으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주택, 입주권, 분양권 모두 70%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주택과 입주권은 2년 이상이면 기본 세율인데 비해 분양권은 2년 이상이 돼도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나아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도 인상되었는데 그동안 규제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중과,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중과가 되었던 것을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의 경우에는 20%가 중과되고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30%가 중과돼 기족 대책에 비해 10%씩 상향 조정됐다.

셋째, 취득세 인상

취득세율의 변경 역시 다주택자, 법인에 집중됐다. 2주택자의 경우 3% 이하이던 세율을 8%로, 3주택자도 3% 이하였던 것을 12%로, 4주택자는 4%였던 것을 12%로 상향시켰으며 법인 경우 3% 이하였던 것을 12%로 대폭 상향시켰다. 한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로 보아 8%의 취득세를 부과시킬지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설명이 없는 관계로 향후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


넷째,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7월 11일부터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임대는 신규등록이 폐지된다. 또한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의 전환도 불허된다. 그동안은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계속할 경우 사업자가 유지됐으나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말소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18년 4월 1일 이전의 단기임대등록자들이 4년 기간 만료 후 자동 말소될 경우이다. 이전에는 4년 기간 이후 1년만 더 임대사업을 유지하게 되면 총 5년의 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돼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그 혜택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후속 대책을 기다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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