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법정동 추가 관련 조례 오늘 공포…다음달 개청 다정동 포함

세종시는 시 출범 8년 만에 4개의 법정동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4건을 개정해 15일 공포했다.

관련조례 4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법정동은 해밀동, 산울동, 집현동, 합강동 등 4개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개발이 착수되거나 착수 예정인 14개 생활권에만 법정동을 설치하고, 9개 생활권은 '리'를 유지하며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법정동'을 설치하기로 했었다.

현재, 9곳 '리'지역 중 공동주택 공급을 마쳤거나 수립 중인 4곳 '리'지역에 법정동을 설치하게 됐다.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과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법정동 설치 승인을 받는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

이번에 4개의 법정동 설치로 법정동은 18개로 늘어나고 기존의 '리'지역은 5곳만 남게 되었다.

해밀동과 산울동은 인접한 도담동에서, 집현동과 합강동은 인접한 소담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달 개청 예정인 다정동을 새롬동에서 분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려수 세종시 자치분권과장은 "시 출범 8년 만에 4개의 법정동을 추가 설치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나머지 5곳 '리'지역도 개발단계에 따라 법정동으로 차질없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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