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계획적 살해 인정… 1심 선고와 동일
의붓아들 살인은 무죄… "충분한 증거 없어"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고유정(3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입증되느냐 여부였다.

검찰은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이 없는 집안에서 아이가 누군가에게 고의로 눌려 숨졌다면 범인은 친아버지(현 남편)와 고유정 둘 중 한 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자고 있던 친아버지 다리에 눌려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에 집중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유정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범인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일부 간접증거와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외부 압력에 눌려 질식사했다는)사망원인 추정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했으며 친아버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망 추정 시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유정이 사건 당일 새벽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현 남편(친부)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결국,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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