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수용해 15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에 나섰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해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처를 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사준모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해 형사처벌은 불가해졌으나 사실 여부는 인권위가 밝혀달라는 취지”라고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