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개원식… 20·21일 민주·통합당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 질문… 야권 파상 공세 예상

[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극적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16일 개원식이 열린다.

개원식이 미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여부가 불투명 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다다르면서 이 날 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뒤 48일 만의 개원식이자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은 18대 국회인 2008년 7월 11일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개원식에 앞서 정보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개원식을 열고 오는 20일과 21일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 대표연설, 22일부터 24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됐다.

2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23일에는 경제 분야,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각 분야의 장관이 모두 출석하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야권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다음 달 4일에 열린다.

민주당은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로 대립하던 여야는 상임위원장 18석은 그대로 여당이 가져가되 11개 상임위원회에 복수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두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복수 법안소위를 두고 있는 기존 8개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더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도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눠 법안소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1명씩 두기로 했다.

단수 법안소위인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통합당에서 맡기로 했다.

이어 상임위별 법안소위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정했다.

법사위원장을 뺏긴 통합당 입장에서 법안소위를 통해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와 법안소위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했고 통합당 등 야당이 소수지만 '합의'에 따라 운영키로 한 것이다.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는 "법안소위 통과를 다수결이 아닌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부분에서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일하는 국회법'에서 상임위와 소위에서 법안 처리 시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1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통합당이 추천하되 민주당 동의하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상청문회와 23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절차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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