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지원청별 장비
구비했지만 일선 학교 대여 실적 저조… '활용 안돼'

[충청일보 박장미 기자] 최근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 교육지원청도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갖추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충북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본청과 도내 교육지원청에 69대의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가 있다.
본청에 2개, 청주 40대, 충주 7개, 제천 4대, 보은·옥천·영동·진천·단양에 각 2대, 괴산증평 3대, 음성 3대 등이다.

앞서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5개 부처는 2018년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 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에서도 탐지 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도내 각 교육지원청도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1년에 1번씩 진행되는 정기점검 이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따라 적발된 것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후 일부 지역의 학교 2~3곳 정도가 대여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을 뿐이다. 일선 학교가 대여를 했더라도 따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는 전파형과 렌즈형으로 구성되는데 가격은 70만원 상당이다. 결국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탐지 장비가 정기점검 할 때를 제외하곤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문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상시에도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대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대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올해부터는 되도록 학교마다 탐지 장비를 구매하고 상시 점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잇따르는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적발에 따라 교육부가 긴급 전수 점검을 요청하면서 도교육청도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이달 말까지 점검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미리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점검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북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는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은 불시에 상시적으로 시행돼야 범죄를 줄일 수 있다"며 "미리 기간을 정해놓은 뒤 계획을 세워 점검을 한다면 카메라가 설치돼 있더라도 사전에 철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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