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로 등 50㎞/h, 주택가 이면도로 등 30㎞/h

▲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는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충북 충주시가 내년 4월 '안전속도 5030' 정부 정책에 발맞춰 도심 도로 제한속도 조정을 추진한다. 시는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편도 2차로 이하 주거ㆍ상업지구 통과 도로는 시속 50㎞, 편도 2차로 이하 생활도로는 30㎞로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속 60㎞였던 예성로ㆍ갱고개로ㆍ봉현로ㆍ형설로ㆍ남산로 등은 시속 50㎞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시속 50㎞였던 상가 밀집지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내년 4월부터 변경된다. 도심 내부 국원대로ㆍ중원대로ㆍ호암대로ㆍ계명대로ㆍ번영대로 등은 시속 60㎞를 유지한다.

 시와 충주경찰서는 협의를 거쳐 충원대로와 금봉대로 안쪽 도심부 14.75㎢를 안전속도 5030 추진 범위로 설정했다. 시내 외곽도로 안쪽이 모두 포함된다.

 안전속도 5030은 외곽을 제외한 도심지역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로 하향하는 국가정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다음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오는 12월까지 제한속도관리구역별로 속도표지판 교체, 노면 속도제한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해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석미경 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교통사고를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안전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