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는 지난 15일 공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건강보험료를 2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구 중 '명예 건강보험人'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최근 코로나 19를 계기로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치료는 중증도에 따라 위중환자 약 7000만원, 중증환자 1200만원, 경증환자 331만원 등의 치료비가 발생한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이 80%를,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은 국민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 덕에 가능하며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 감염병 위기 사태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권경주 지사장은 시상식에서 "단 한 번의 연체 없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성실납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선한 영향력 확산을 기대한다"면서 "명예 건강보험人 선정 대상을 점차 확대해 성숙한 납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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