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법원 "허위정도 중하지 않아"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허위 현장실습 확인서로 대학에서 학점을 따내고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남진 충북도의원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6일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군의원 신분이었던 피고인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 도중 인근 졸업식이나 궐기대회를 다녀오는 등 수차례 외출했다"며 "그럼에도 마치 이수시간 전부를 이수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지도교수 등에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군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주의의무와 사회 모범을 보여야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위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적 용무의 외출이 아닌 군의원 지위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공범들이 기소유예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5년 2월 사회복지 현장실습 법정 이수시간(120시간)과 같은 해 8월 보육실습 법정 이수시간(160시간)을 채우지 않고 받은 허위 확인서를 중원대학교에 제출해 학점을 취득한 혐의다.

허위 실습확인서 제출로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윤 의원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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