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전체 여성 교직원에게 휴대용 불법 촬영 간이탐지 카드를 지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지갑에 넣어 보관할 수 있는 휴대용 불법 촬영 간이탐지 카드는 일명 빨간 필름 카드(셀로판지 레드카드)로 불린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붙이고 플래시를 활용해 의심되는 곳을 촬영하면 불법 카메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밀한 조사는 별도의 탐지 장비가 있어야 한다.

충남교육청은 전체 여성 교직원에게 탐지 카드를 지급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설치 때 처벌 규정 등 범죄 인식을 심어주는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를 차단하고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전문업체와 일괄 계약, 정기적으로 학교 화장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14개 교육지원청에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244대를 갖추고 학교에 대여, 분기별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간이탐지 카드는 추후 여학생들에게도 보급할 예정"이라며 "갈수록 진화하는 불법 촬영을 예방할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