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체 서민 재기 도와
개인 채권 매입신청 접수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 연체채권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주담대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거절된 1세대 1주택 보유자(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해당 주택 실거주)가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으로도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택 매각 후 임차 거주 지원 프로그램(주택 SLB·Sales & Lease Back)'을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주택 SLB는 캠코에 담보주택 매각 후 최장 11년간 해당 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뒤 임차기간 종료시점에 주택 재매입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거 불안정 없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가계금융 지원 제도다.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캠코가 매입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 가산이자 면제 및 적극적 추심을 유보하는 제도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금융회사와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탈락한 채무자 본인이 채권 매입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 6월 말까지 신청 접수된 채권을 매입한다. 채무자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담대 채무조정 신청', '주택SLB' 및 '개인연체채권 매입신청'은 캠코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모두 가능하다. 

김태룡 캠코 충북본부장은 "주담대 연체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개인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충북도내 가계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상생을 위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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