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관세청이 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권 관계자와 함께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이를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거나 유용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최근 무역금융사기 주요 검거 사례와 현재 개발 중인 'AI 기반 무역금융사기 방지시스템'의 금융기관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6월 관세청과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외보상요령' 등 내부 규정을 개정해 무역금융사기에 관세청과 공동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무신용장 송금방식의 결제(O/A방식)가 대부분인 최근의 무역결제 환경에서 은행 자체의 정보만으로 무역금융사기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공감했다.

또한 무역보험 사고정보, 무신용장 수출채권 매입정보 및 수출통관·물류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무역금융 위험관리 플랫폼' 마련을 시급히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로 특별지원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13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또 지난해 감사원 감사 및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일부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중복매입 등 무역사기 방지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제재를 받기도 했다.

점검 과정에서 일부 수출기업이 허위의 수출신고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거나, 동일한 수출신고 건으로 여러 은행에서 중복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수출금융 부정 대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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