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율 20% → 10% 이상으로 완화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사업장 중 올 3월 또는 4월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고정비용 40만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도 3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매출 감소 기준이던 20% 이상을 완화하고, 증빙불비 지원액은 20만원에서 상향 조정했다.

 고정비용은 사업장 운영에 드는 임대료, 전기세, 상·하수도료 등이다. 다만 점포와 본인 사무실이 없는 통신판매업 등과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소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효과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