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군이 올해 정기분 재산세 71억7400만원를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3만22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26건이 증가했다.

부과액도 지난해 71억2900만원보다 4500만원 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월 정기분에 50%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금액이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군은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방송·군 홈페이지 게재·현수막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재산세는 은행을 직접 찾지 않아도 자동응답시스템(ARS ☏ 041-670-2999)과 인터넷 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 복지재원과 지역발전 등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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