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영농폐기물관리·농지형상·농약비료 사용기준 등 17개 준수사항

▲ 제천시 청사 전경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는 7∼9월까지 3개월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동 이행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준수 등을 살펴보게 된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은 도입 취지인 환경보존, 농촌 유지 등에 따라 기존 3개에서 17개로 크게 확대됐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10%까지 감액되며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제도를 2020년부터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지면적 0.5ha이하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연 120만원)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별 단가를 적용한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관원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신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농가에 송부하고 마을방송, 현수막 등 홍보활동을 펼쳐 왔다.

이어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비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신설하고 소비자·생산자단체, 이통장 등을 활용한 명예감시원을 지정하고 부정수급 방지 지도 홍보도 실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농지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농가에서 경작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3∼8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며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직불금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농관원은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높은 금액으로 포상금도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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