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겸 천안주재 국장] 과거 천안시청 내에는 모 사무관이 업무시간에 복권을 사러갔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든지, 시설내부에 엉성하게 골프연습장을 만들었다가 망신당하고, 부서장이 점심밥값(과비, 팀비)을 분담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이 낸 돈으로 밥을 먹었다가 밀려나거나, 업무시간에 출장보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관행처럼 편법을 쓰다 적발돼 조사를 받는 일 등이 있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사안으로 내부고발에 의해 감사에서 처분과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내부고발은 공익과 조직의 의무를 위한 희생적 정신이라는 긍정정적인 측면과 개인의 명예 등를 위한 고자질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로 엇갈린다.

내부고발은 공익적, 윤리적, 외부적 행동이며, 행위의 파격성으로 인한 공동체 보호라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부패방지법, 소위 김영란법과 직장내 갑질법, 성관련 법 등 일련의 법들이 숨가쁘게 시행되면서 사람이 법을 따라가기가 벅찬 세상이 됐다.

내부고발의 경우 동료나 상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것(非不能也 是不爲也·비불능야 시불위야)’으로 인한 조직내 민폐나 ‘무능’하면서도 뻔뻔함에 대한 반발일 수 도 있다.

일부 고발대상자들은 자기자신에게 원인을 찾으려하지 않고 누가 고발했나를 찾아 보복을 하려거나, 피해자 프스코레를 해 빈축을 사는 일도 있다.

세월이 변한 줄 모르고 관행이란 명목으로, 때로는 인간적으로 과하다고 느낄 정도의 사안으로 고발당한 자가 전보나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보면 세상이 변했고, 각박해졌다는 것도 느낀다.
내부고발은 사실상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 위주로 이루어져 하급자가 경계대상이다.

그렇다고 사무적이고, 원론적으로 부하직원을 대했다가는 직장 갑질법이 무서워 그럴 수 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저 ‘자기 몸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맹자의 ‘수신위대(守身爲大)’를 간부공무원들에게 권면해 주고 싶다.

‘세계지도에서 사라진 수많은 나라는 대부분 내부의 적에 의해 멸망해왔다’라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이유기도 하다.

세상은 갈수록 맑아지고 있고, 적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간부공무원들의 공직생활 여건은 ‘갈수록 나빠진다(每下愈況·매하유황)’고 하는 이도 있다.

그저 오늘 하루도 집 문을 나서기 전에 직급이 나보다 낮은 직원에게 책잡히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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