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강산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사진)은 21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해자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22일 오후 5시까지 청문회가 예정된 회의장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도 위원장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김규봉 감독, '팀 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연락 두절 상태인 장윤정 선수 등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도 위원장은 "김규봉, 안주현, 장윤정 등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다고 보기가 어렵고 고의로 출석을 회피한다고 본다"며 명령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문체위는 이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혹은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국회 모욕의 제2항에 따라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 명령을 회피한 때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