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 이익 취하지 않아 죄 성립 안 돼

 충북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조길형 충주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충주시에 따르면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사기 등 혐의를 들어 조 시장을 고소한 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각하’ 처분을 통보받았다.

 투자금을 받아 라이트월드 사업을 직접 벌인 것도 아니고,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이 관련 소송 1심에서 적법했다는 판결을 받아,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자자 측이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인용돼 본안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난 뒤 20일까지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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