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등 지자체협의회 국회서 법령 촉구 공청회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하 군지협)가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령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군지협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군 소음 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가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은 보상 지급 대상자가 적고 소음 저감 대책은 미흡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군지협은 민간공항 보상 및 지원과 형평성을 맞춰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요구했다.

공청회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에는 20여 년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이 있다"며 "한 명도 빠짐없이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으며 향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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