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중소기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향후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시설 투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기업이 업종과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돼 많은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사업비용 상승과 세무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사전증여 제도 활성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은 아쉽다.

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등 사유로 조기에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도 시급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판으로 중소기업계도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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