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자신이 일하던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 3300여 매를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이 일하던 마스크 공장에서 336만원 상당의 마스크 3360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