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의 탄생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행정수도 완성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행정수도 완성 주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에서 시작됐다. 박 의장은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가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의 완전 이전과 청와대·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출과 당내 추진단 설치 등 등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명분은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일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만큼 여야 합의도 무리 없이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과거 헌재에서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났지만 행정수도를 바라보는 2004년 시각과 2020년 시각은 다를 수 있다"며 "현재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 민의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반쪽짜리다. 세종시는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건립 계획에 따라 탄생했다. 

행정수도는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뜻한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격차와 국토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국가의 정체성·일체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지역에 건설한 수도다. 

당연하지만 고 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이유는 지역 격차와 국토 불균형 해결이었다. 

하지만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시'는 미완에 그쳤다.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어정쩡한 지위를 얻었다. 

당시 헌재의 위헌 근거는 "특별법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어겼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와 국회 등 권력의 핵심 기관은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것이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이외의 도시로 옮기려면 국민투표를 거치거나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였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논리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일었다. 

어쨌든 이후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늘 거론하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면 다시 관심 밖으로 사라지는 관행이 되풀이됐다. 

세종시는 완성된 행정수도는 아니지만 많은 수의 정부 부처가 내려왔고 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서울과 근무지가 있는 세종을 오가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이렇게 허비되는 돈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여기에 정책 개발과 집행에 써야 할 시간을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국가적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이런 구도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막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 이전은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들을 다시 서울로 돌려보낼 생각이 아니라면 결론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귀결된다.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행정수도의 완성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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