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제 한도 30만원 늘려… 소비위축 대응
소득세'10억원 초과'구간·금융자산 과세 신설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정부의 2020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 뒷받침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 강화, 과세형평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제고다.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소득세·양도세 인상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현재는 5억원을 넘는 과표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억~10억원 구간에는 42%를, 10억원을 넘으면 45%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는 0.6∼2.8%p 인상할 예정이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높인다.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세율은 40%에서 70%로, 1~2년 보유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p 인상한다. 기본세율에다 2주택자는 20%p를, 3주택자는 30%p를 더한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리기로 했다.

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렸다.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자산 과세 신설
앞으로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주식 양도소득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해 정한 세율이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p, 2023년에 0.08%p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든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출자금과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도서지역 사용 석유류 부가세·개별소비세 면제는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간이과세 기준 상향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를 아예 면제해주는 대상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에서 연매출 4800만원으로 올린다.

다만 정부는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 새로 간이과세자가 되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유지하고 이를 어기면 0.5%의 가산세를 매기기로 했다.

간이과세자에만 2.0%를 적용했던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율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모두 1.0%(내년 말까지는 1.3%)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은 매입액에 0.5%를 곱해 산정한다.

◇중기 지원 세제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세제를 연장한다.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2년 연장해 2022년 말까지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0.1∼0.2%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입시 세관 부가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반기별로 신고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는 혜택 대상을 늘린다. 중소기업은 수출액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2021년까지 전환 인원당 1000만원(중견 7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제를 받는 식이다.

반년 이상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직원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에 해당하는 돈을 세액공제 받는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도 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릴 경우 중소기업은 그해 임금증가분의 20%를 공제받는다. 

육아휴직 복귀, 경단녀 고용, 임금 상승을 돕기 위한 이런 제도는 모두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기업이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 한 해 동안 그 대상에 6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