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주식매매계약 해제"
이스타홀딩스 "모든 조치 강구"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국 포기했다. 

이스타항공은 임직원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고 밝혀 법정다툼도 예상된다. 

제주항공은 23일 오전 7시 40분쯤 이스타항공의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달 16일 입장 자료를 내고 이스타홀딩스가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그동안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포함해 1700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해소하라는 선행조건을 요구해왔다.

제주항공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중재노력에도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M&A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의 주장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라며 "오히려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주항공의 주식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계약 위반·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게 있다"라며 "이스타항공은 1500여 명의 임직원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선행 조건 이행 여부를 놓고 두 회사의 입장차가 엇갈리는 만큼 계약 파기의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이스타항공은 법정 관리를 신청하거나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완전자본잠식에 들어간 상태인 데다 3월부터 모든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이후 항공운항증명도 정지되면서 노선 운항도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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