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취소 소송 경감 '패소'
"수사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지인의 유흥업소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경찰 간부가 해임 조치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3일 전 제천경찰서 소속 경감 A(57)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하고, 직무와 관련한 향응을 제공했다"며 "징계 사유가 모두 존재하는 데다 비위 정도도 심각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범죄수사와 치안 확보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큰 청령섬과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원고는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월31일 지인 B씨의 유흥업소 성매매 알선 및 공갈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관들의 회식비를 대납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수사 담당 경찰관들의 회식 자리에 찾아가 이미 다른 경찰관의 카드로 계산된 식비 40만원을 취소하고, 자신의 돈으로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받고 있던 B씨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차례 만나고, 939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충북지방경찰청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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