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천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을 위한 홍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

법정계량단위는 상거래의 공정성과 국제거래의 통용성 제고를 위해1961년부터`계량법`에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상거래시 단위환산에 따른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 법정계량 단위인`평`, `돈`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한정하되 광고물, 모델하우스 등에는 `평 대신 ㎡`를, 귀금속판매자는 `돈 대신 g`를 사용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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