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신설로 수출 적극 지원

[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관세정이 지난 24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장외작업 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 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비용을 수출입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 인도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온라인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았으나, 앞으로는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면세점은 사정에 따라 종이 교환권을 발급할 수 있다.

-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기재했다.

앞으로는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만 기재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실명 검증도 용이해 통관이 빨라진다.

- 특송물품 수입통관 시 특송업체의 자체 시설에서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의 자체 시설에서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한 후 통관했다.

앞으로는 전체 특송물품 중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고위험 물품만을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 후 통관하도록 함으로써 특송업체의 부담을 더는 한편, 국민 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 수입수산물의 유통 이력 관리업무가 오는 10월부터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 유통 이력 대상 물품의 품목이 조정된다.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 조기 및 건고추 등 24개 물품을 유통 이력 대상 물품으로 재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낮은 물품[당귀, 지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작약, H형강]은 대상 물품에서 제외했다.

그 밖에 올해부터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누리집(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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