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개 자치구 대상 지하수 안전관리실태 등 -

[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가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달간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하수 방치공 안전감찰에 나선다.


지하수 방치공은 지하수개발에 실패하거나 사용을 종료한 뒤 관정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불용공을 말한다.


이들 방치공은 지표오염원의 유입창구일 뿐만 아니라 오염원을 지하심부까지 이동시키는 이동통로가 돼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초래한다.


이번 감찰은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 사항 및 사후관리 일련의 행정절차 적정 여부와 안전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방치공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찰 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감찰을 통해 대전시의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할 것"이라며 "방치공이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인 만큼 감찰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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