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추가접수, 대출 이자 최대 70만 원, 최장 3년 간 지원

[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군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70만원 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가 접수를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다.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2.1% 이내이고 최대 70만원을 연 1회,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 041-670-219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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