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곳 영업 가능할 듯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준수 해야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시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접객업소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대상은 일반음식점 8574곳과 휴게음식점 2104곳, 제과점 312곳 등 모두 1만990곳이지만 실제 옥외영업을 할 곳은 300여 곳으로 추산된다.

시가 이들 업소들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 소비 및 외식문화 트렌드를 반영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옥외영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불편 민원 해소 및 영업주들의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옥외영업의 허용범위는 2층 옥상을 제외한 1층 빈자리에 한하며, 기존 영업장 내 설치된 접객식탁, 의자 수와 같은 조건에서 운영해야 한다.

실례로 실내탁자가 10개인 경우 실내 7개와 실외 3개 등 실내·외 설치 숫자의 차이가 있더라도 합계 수는 같아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최소 1m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실내 시설물 이동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며, 옥외 조리행위금지와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과 동일해야 한다.

흡연, 소음, 냄새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 통행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와 기존 영업신고 면적을 초과해 옥외에 과도한 면적을 점유하는 경우 옥외영업을 제한한다.

옥외영업을 전면 혹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239개 지자체 가운데 110곳의 경우 영업자간 신고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소음민원 등의 발생은 있지만 조정과 계도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영업 부분허용과 관련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천안시지부와 (사)한국휴게업중앙회 천안시지부와 (사)제괴업중앙회 천안시지부 모두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남상태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게 됐다”며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1일부터는 옥상(루프탑)까지 전면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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