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개월∼만 12세 국가예방접종 당부도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보건소가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28일 당부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데 따른 조치다.

이 경보는 모기 감시 결과 부산지역에서 지난 20~21일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 발령 기준 이상으로 채집돼 발령됐다.

경보 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해당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야간에 흡혈을 하고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무증상이거나 발열과 두통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고열, 두통, 경부경직, 혼미, 경련 등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가운데 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된 환자의 90%가 40세 이상이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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