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연계, 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 총력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 지난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최근 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141곳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근절과 신뢰받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서산경찰서 김정권 경사를 초청해 아동학대의 정의, 학대 현황 및 종류, 아동학대 사례와 후유증 및 처리 절차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보육교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신고의무자 준수 사항, 학대 신고절차 등 실무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 아동복지법 26조와 26조2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연 1회 교육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에는 언어를 통해 질책하는 것, 유기 및 방임, 공포 분위기 조성, 폭력적인 장면 노출, 친구와 비교·편애하는 행위 모두 아동학대(정서학대)에 포함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일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와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피해아동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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