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돼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발생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인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재 수단으로 제품의 인증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심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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