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사람이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식품이라 일컫는다. 음식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인 만큼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맛있는 음식점, 유명체인점은 물론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나쁜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여름철이 되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의 식품위생과 소속 공무원은 바빠진다. 어떤 공무원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깊은 계곡까지 찾아와 세밀하게 점검한다.  
 
여름철은 고온 현상으로 음식이 더 빠르게 변해 버린다. 휴가철이 되면 계곡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하는 수요의 급증에 따른 냉동시설의 미미로 인하여 상한 식품을 파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펜션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식육점에서는 유통기한이 1주일 이상 지난 냉동축산물을 냉장실에 보관하며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업소는 냉동 축산물은 냉장 보관을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냉동시설 미비로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였다.

또 색깔과 냄새가 변한 양념갈비를 소주로 세척하여 다시 양념을 하여 판매하고, 냉동육류를 따뜻한 물로 해동하여 변한 상태의 고기를 감추기 위해 다시 가공하여 판매하는 유명음식점체인점이 적발되었다. 냉동축산물은 유통기한이 2년 정도지만 냉장축산물은 온도에 따라 1개월 이내이다. 냉동축산물은 냉장실에 보관하면서 판매하지 못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냉동 축산물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축산물 뿐만 아니다. 썩은 밀가루를 사용하여 소맥전분을 만든 중견기업도 있었다. 유기농 유명쿠키를 만든다며 다른 제품을 포장하여 장난치던 가게는 폐업을 하였다. 요즘 폭발적으로 인기 있는 건강식품인 크릴새우의 오일 추출 용매 중 사용 금지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새싹보리 분말 식품에서는 쇳가루와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항암(염)에 효과가 좋다는 노니 분말 식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 되었다. 이러한 행위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정량대로 제대로 섭취한 사람들은 배신을 당한 느낌으로 분통을 터트리게 만든다.

관련기관도 식품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규정도 강하게 하는 추세이다. 이에 더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불매운동을 한다. 심지어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려 국민청원을 하여 엄중한 여론처벌을 받게 만든다. 그만큼 시민들은 먹거리에 대한 절대적인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도 불량식품을 제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강화하였다. 썩은 김치 등 무분별하게 수입되던 외국수입식품에 대해서도 검역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일정한 규모의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한 지 이미 오래전이다.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카페인 음료가 학교매점에서 사라진지 오래전이다.  식품안전 관련기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에 대한 안전정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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