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려 앞으로 발사체 개발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한미는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 연구·개발과 생산 보유가 가능해졌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이 허용되면서 국내 기업과 연구소에서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우주 발사체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로켓엔진이 내는 총에너지 양이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돼 50분의 1 또는 60분의 1 수준에 묶였었다.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액체연료는 한번에 큰 에너지를 내 효율성이 좋지만 부피가 커져 로켓 몸체가 커져야 하고 산화제통 등 구조가 복잡하다. 

로켓에 연료를 주입해 놓을 수 없어 발사 직전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다면 발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고체연료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고 발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즉각 발사기 팔요한 군용 미사일에 많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우주발사체 1단로켓은 액체연료, 2~3단 로켓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중국은 정찰용 인공위성이 30개가 넘고 일본도 8개나 있지만 우리는 1개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3호·5호를 보유하고 있지만 판독 기능이 충분하지 않고 한반도 순회 주기도 12시간에 불과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분쟁에서도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은 한계로 지목됐었다.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군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발전과 한국 우주산업 발전, 인재들의 우주산업 유입, 한미동맹 진전 등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군용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면 필요에 따라 군용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용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면 정보·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말대로 '한국판 스페이스엑스(SpaceX)'가 현실이 될 수 있게 됐다. 

고체엔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공위성도 더 자주 더 손쉽게 쏘아 올릴 수 있다.

세계 로켓시장에서 일본 등과의 경쟁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본은 고체연료 발사체와 관련한 제약을 받지 않아 꾸준히 고체연료 기술을 발전시키며 로켓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민간의 우주산업 진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인공위성 개발, 탑재체 개발, 우주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관 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계기로 좀더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가 실행돼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에서도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가 민간 산업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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